1656년이 아니라 2014년의 독일을 롤모델 삼아야 할텐데.

2015. 1. 2. 09:22읽기


박근혜정권은 진보당 강제해산의 롤모델로 '독일' 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독일 헌법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에 해당하는 조문은 제 20조 1항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방 국가이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럼 1조 ~ 19조 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내용이길래 '국가 규정' 보다 우선하는 걸까요.

독일연방헌법 1조 부터 19조 까지는 제 1장 '기본권'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국가 규정보다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먼저 규정해 놓은 것이지요. 특히 3조에서는 지금 기독교에서 발광을 하고 박원순시장조차도 후퇴한 '인권선언' 내지는 '차별금지법' 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정당해산, 선진민주국가에서 유례없는 일" 이라고 하자 새누리당에서 그에 대한 반론으로 내놓은 '선진민주국가' 의 예가 1956년의 독일이었지요.

2014년의 독일을 모델로 삼을 생각은 추호도 없을 박근혜정권...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은 '노동' 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독일은 초등학교 때부터 '모의 단체교섭' 과정을 가르칩니다.

이젠 그런 교육을 하자는 말만 해도 '종북' 이라고 몰아붙일 것 같군요.

독일헌법 보기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DE/law/2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