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 13:05ㆍ읽기
참 이상했습니다.
1 과 2는 사건의 개요 ,심판절차,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등을 적시한 파트로서 거의 '행정적이고 원론적인 설명' 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 부분을 12월 19일에 이 부분들을 읽어내려갈때는 "어, 뭐지? 기각하려나..?" 라는 착각을 가졌었습닌다.
반전은 <3.한국사회의 특수성> 에서 일어납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싸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요약이 가능한 이 부분은 그동안 해방이후 친일 극우정권들이 공안정국 조성할때마다 들이대는 논리인 "남북은 분단된 채로 '휴전'중으로 싸우고 있는 상태이니 국민총화단결하여 북괴의 오판을 막아야 한다" 라는 논리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
사실상 헌재의 인용의견의 '서두' 이다. 그 뒤로 이어진 모든 인용의견의 '전제조건' 인 셈입니다.
얼마든지 세련된 문구로 서두를 열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후지고 뻔한, 누가 봐도 문제삼을 수 있는 문구로 전제를 깐 것일까요.'남북은 휴전중' 이라는 수구세력의 전통적 주장을 전제로 깔지 않는 한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을 행하기 너무나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대전제입니다. 무려 '대전제'.
결정문에서도 '정전' 이나 '종전' 이 아닌, 굳이 '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용어는 '정전' 입니다.
이쯤 되면 헌재의 진보당 해산 판결은 거의 '메소드 판결' 이라고 해도 할말 없을 것 같군요. 수구꼴통이즘에,박근혜정권의 희망찬 앞길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몰입'해서 내린 판결.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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