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2. 12:16ㆍ보기
내란음모조작사건에 대해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5가지 진실
1.애초에 국정원이 내세운 핵심혐의인 '내란음모'혐의는
2014년 8월 11일 , 2심에서 이미 무죄판결
공중파 3사는 물론 조중동 종편도, 신문사도, 하다못해 팟캐스트도 '내란음모 무죄'라는 사실관계를 보도하긴 했지만 이들 언론사들이 '무죄'라는 두글자를 전면에 내세우기 싫어서 기사 내용으로 숨겨 버리고 타이틀에는 '내란선동 유죄' 만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 때문에 대부분 내란음모혐의가 무죄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뇌리에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를 않다.
심지어 2014년 8월이면 이석기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그동안의 집중적 '타격보도'로 인해 국민들의 머리에서 대부분 '이석기는 내란범' 이라는 규정의 '여론재판'이 끝나 있던 시점이었다. 게다가 이석기의원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지도 못했고, 이때쯤이면 '이석기는 내란범이고 통합진보당은 종북세력'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국민들의 머릿속에 '내란음모혐의 무죄' 라는 본질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만한 임팩트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어쩄든 본질은 본질이고 무죄는 무죄다.
2.검찰은 'RO'라고 주장한 조직에 대해 기소도 하지 못했다
현직국회의원을 내란조직의 총책으로 몰아가는 정도의 거대 사건이면 이석기의원이 총책으로 있었다는 'RO'라는 이름의 '폭력혁명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 따라서 당연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하거나 최소한 형법상 '범죄단체' 로 기소했어야 논리적으로도, 공판전략상으로도 맞는 얘기가 된다.
3.'북한 연계설'은 검찰공소장에서조차 없다
“북 잠수함 지원 방안, 이메일 교환했다” (중앙일보 2013.9.3.)
“북 접촉 조직원, 정찰총국/225국 연계 의혹” (문화일보 2013.9.3.)
“재미 조직원 통해 북과 접촉 혐의” (조선일보 2013.9.4.)
“RO 조직원, 북 공작원과 상시 접선” (국민일보 2013.9.4.)
위의 기사들을 비롯해서 언론들은 이석기의원을 압수수색 했던 8월 28일부터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9월 4일까지 이른바 '북과의 연계' 를 뒷받침'하려는' 기사를 '공안당국 발' 로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그리고 이석기의원 강제구인 이후로는 그런 기사들은 싹 사라진다. 누가 봐도 국정원이 이석기의원 체포를 위한 여론조성 차원으로 집중적으로 흘렸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된,언론들의 탄력받아 쏟아내는 거짓기사들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여론재판' 과정에 의해 이석기의원은 묻고 따지지 않아도 의례히 '이석기의원이 북한과 연계해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생각들은 이후에 국정원이 이석기의원과 통합진보당에 가했던 모든 공작, 종북공세, 심지어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부터 지금 이순간까지 맹위를 떨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찰은 애초에 이석기의원을 내란음모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서조차 '북한 연계설' 에 대한 언급은 1도 없다는 거다.
'북한 연계설' 은 그야말로 법적 실체는 하나도 없이 '공안당국발 언론공작용' 으로서의 용도로 쓰였고, 국민들은 이미 끝난 여론재판 과정을 통해 관성적으로 "북한과 연계되었음" 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밟았던 것이다.
2014년 2월 3일, 내란음모조작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석기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에하며 내세운 주장을 곱씹어 본다.
"RO조직과 북한의 연계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지시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더 위험하다"
4.민주당과 정의당,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을 '당론'찬성하다
이렇듯 지금 보면 너무나 얼토당토 않은,법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앞뒤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석기의원의 내란음모혐의를 두고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정의당이 누가봐도 뻔하게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여론'을 잠재우려고 꺼내들었던 내란음모조작 떡밥을. 덥석 문다.
가만히 있어도 국회의원들이 모두들 종북공세에 가위눌린 체 찬성 표를 던질만한 환경에서도 이 두 당들은 굳이 의원총회까지 열어 당의 이름으로 이석기 체포동의안 당론 찬성을 결정함으로써 박근혜정권, 그리고 한창 종북공세에 움츠러 있던 국민들에게 강력한 메세지를 던진다
"우리는 종북세력 아니고 그사람들이랑 안 친하다. 야권연대 같은거 다 옛날 말이다"
이석기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몰이가 법리적,논리적으로 애초에 정치용으로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있고 이석기의원에 대한 사면복권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2013년 9월 4일 내렸던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 당론찬성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가장 큰 보루인 야당이 정보기관이 주축이 된 독재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부역을 했다는 것이다
이 희대의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평가' 를 다시 내려야 할 것이다.
5.아직까지도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촛불혁명이 일어났노라고, 세상이 바뀌었노라고,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행복하다고, 좋은세상 될 거라고.
하지만 여기, 2013년 터진 내란음모조작사건 당시 압수수색 당하고 국정원에 끌려가서 고문에 가까운 조사를 받고 4년이 흐른 지금도 재판을, 그것도 최근에 1심 선고를 받은 이들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2013년 당시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통합진보당 파주시의원 안소희, 통합진보당 평택시위원장 김양현 등이다.
안소희의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홍성규 전 진보당 대변인과 김양현 전 평택위원장은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석기의원이 1심에서 내란음모혐의 유죄를 받았던 바로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안소희의원은 현재 유일한 수도권지역 민중당 공직자이고, 이번 4.13지방선거에서 파주시의원 3선에 도전하고 있고,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민중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고 있다.
그들이 유죄를 받은 이유는 단 한가지.
2013년 5월 12일에 있었던 이석기의원 초청강연회 (소위 'RO회합') 참여 건은 아니다. 유죄판결의 핵심은 2012년 6월21일 진보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민중가수인 백자가 작사작곡한 '혁명동지가'를 제창했다는 이유가 핵심이다.
이들과 같이 재판을 받은 이들도 있다. 이들은 내란음모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이석기의원 초청강연회 참여건' 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는 재판에서 최초로 '무죄판결' 을 받아냈다.
하지만 진보언론을 자처하는 <한겨레> 도 "수원지법, 통합진보당 행사서 혁명가 제창 유죄" 라는 제목으로 '내란음모조작사건 최초의 무죄판결' 의 의미를 애써 피해가는 행태에 다시금 안타까움과 분노를 새삼 금할 길이 없다.
알 만한 사람은, 알아야만 할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자칭 진보세력까지 합세한 국정원 발 여론재판에 속절없이 당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쩌면 죽을때까지 모를 수도 있는, 내란음모조작 관련 몇 가지 진실들을 짚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몇가지 사실만으로도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석방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도 재판받는 사람들이 재판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이미 만기출소한 이들도 사면복권 받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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