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성교수"삼권분립 하에서 대통령사면권은 사법부의 잘못 바로잡기 위한 것"

2017. 12. 11. 07:06보기



이석기 한상균에 대한 성탄절 특사가 언급되자 일부 극렬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이석기의원, 한상균 위원장 특별사면 하려면 재심 신청해서 무죄 받아오라며,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국가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김한성 연세대 원주캠퍼스 법학과 교수는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동행 4일차 집회에서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대통령 특별사면권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으라고 존재하는 것. 그 권한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삼권분립" 이라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특별사면권은 죄가 없다. 그동안 그 신성한 권한을 양심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벌들, 부패정치인들을 '구색맞추기' 식으로 석방시키는 데 쓴 통치자들이 죄가 있는 것이다.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