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6. 14:37ㆍ보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를 주도한 보건복지부 규탄 성명서>
2018년 1월 12일 고시 발령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삭제, 수정안 통과
2018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하였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625원의 처우개선비는 삭제>되고, <종사자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다. 4차에 걸친 처우개선비 폐지 반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면담으로 인해 위와 같은 수정안이 나오고 고시발령을 연기시키는 성과는 있었으나, 법적으로 처우개선비를 보장받는 상황은 되지 못하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인건비 비율을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없앤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장기요양기관의 현장에서는 2013년 이후 처우개선비 대신 식비 등 각종 공제내용으로 요양보호사의 임금인상을 낮추었고,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접인건비 비율의 강제적용도 2018년 1월 현재, 식비 13~4만원 넣었다가 그대로 공제하는 등 각종 편법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과 처우개선비를 편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처우개선비 폐지를 행정 편의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2018년 수가 인상율 현실화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정당한 직접인건비율 적용
우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건비를 강제하는 수가(급여비용) 인상을 간절히 바란다. 많은 기관에서 수가인상된 만큼 종사자의 인건비를 올리지 않은 경우가 있고, 가짜 요양보호사를 두어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부정 수령하고,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야간 휴게시간을 계속 늘린 시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이러한 많은 기관의 착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율 이상의 수가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고시에서 없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하며, 직접인건비 비율 강제적용으로 인해 각 기관이 편법을 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정부기관이 나서서 노동자 임금삭감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다시 원상회복하라!
하나. 정당한 직접인건비 비율이 적용되도록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을 즉각 설립하라!
2017년 1월 15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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