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이미 '성완종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불법대선자금 게이트!"

2015. 4. 13. 14:18보기



박근혜 대통령 불법 대선자금 리스트 관련자 고발장 접수

 

 일시 : 2015 4 13() 오전 11

 장소 : 서울 중앙지검

 참가자(고발인)

- 성남중원 김미희 후보

- 서울관악을 이상규 후보

- 광주서구 조남일 후보

-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첨부 : 고발장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서울관악을 이상규 후보 모두발언 내용]

 

새누리당은 변함없는 차떼기 정당입니다.

박근혜씨의 천막당사는 수십억원 뇌물로 짠 호화천막임이 밝혀졌습니다.

서민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천문학적 돈이 박근헤 패밀리 내부에서 은밀히 거래되었다는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이야말로 강제해산시켜야 할 차떼기정당, 위헌정당입니다. 

 

[성남중원 김미희 후보 모두발언 내용]

 

이번 사태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김무성 대표는 "검찰 수사에 외압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아직도 사태파악을 조금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히 '유체이탈 화법'의 대가들이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이미 '성완종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불법대선자금 게이트' 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였고,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두 분 모두 이번 의혹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기 전에 스스로 국민들 앞에 모든 진상을 실토해야 할 당사자들인 것입니다.

검찰 또한, 부랴부랴 '특별수사팀'을 꾸린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 우려의 시선을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정윤회 문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비롯하여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에서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번에는 전 현직 비서실장 모두를 포함하여 현직 총리, 집권여당의 실세들,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의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조속한 특검 실시를 요구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벌써 일부에서 증거인멸 행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여야만 그나마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광주서구 조남일 후보 모두발언 내용]

 

지금 선거 때문에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박근혜 대통령 측근 중 안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라고 하십니다.

 

만약, 이번 사건도 문건파문처럼 시간끌기와 물타기로 꼬리를 자르고 버틴다면,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말하고 국가정체성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저희는 야당의 태도도 주시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담배세 인상, 총리인준 때처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부정선거, 관건선거에 이어 불법대선자금 의혹의 진상도 밝힐 수 없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 여권 실세가 모두 연루된 대형 스캔들을 두고 특검요구조차 분명히 하지 못해서야 제대로 된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은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를 정확히 대변해야 합니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모두발언 내용]

 

이 사태는 개인 차원의 비리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의혹입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이, 이를 가장 날카롭게 제기하던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고, 초법적인 의원직 박탈까지 감행하여 재보궐 선거까지 치르고 있는 셈이 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은 불법대선자금 의혹의 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말했는데, 고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부터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에서 일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고 발 장

고 발 인 1. 김미희

2. 이상규

3. 조남일

4. 김재연

 

피고발인 1. 허태열

2. 홍준표

3. 홍문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 발 장

고 발 인 1. 김미희(66. 1. 1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현대힐스데이트 103 801

연락처 010 6341 5557

2. 이상규(65. 1. 7.)

서울 관악구 난향동 1735 휴먼시아 217 401

연락처 010 7435 1237

 

3. 조남일 (63. 1. 6.)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77, 112 309(치평동, 중흥맨션)

연락처 010 8619 5100

4. 김재연 (80. 10. 30.)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390-13

연락처 010 6433 7597

 

피고발인 1. 허태열

2. 홍준표

3. 홍문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이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들은 다음과 같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1. 고발취지

 

피고발인 1. 허태열은 2007 강남 리베라호텔서 성완종 전 경남 기업회장으로부터 7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피고발인 2. 홍준표는 2011년 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 성완종 전 경남 기업회장으로부터 캠프에 있는 측근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피고발인 3. 홍문종은2012년 대선 때 성완종 전 경남 기업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2. 당사자 관계

 

고발인 1. 김미희는 전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이었고, 고발인 2. 이상규는 전 관악구 을 국회의원이었으며, 고발인 3. 조남일은 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이었고, 고발인 4. 김재연은 전 통합진보당의원이었습니다.

피고발인 1. 허태열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피고발인 2. 홍준표는 경남도지사이며, 피고발인 3. 홍문종은 의정부시 을 국회의원입니다.

 

3. 성완종 리스트 공개과정

 

. 검찰의 성완종 전 회장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2015. 4. 3.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남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하여 조사를 벌였습니다.

 

. 성완종 전 회장 자살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

 

검찰 수사를 받아온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15. 4. 9. 숨진 채 발견되었고, 이날 아침 집에서 유서를 써놓고 나간 뒤 북한산 형제봉 나무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태열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 5~6명의 이름과 금품 액수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었습니다.

 

. 경향신문의 인터뷰 내용

 

성완종 전 회장은 2015. 4. 9. 서울 청담동 자택을 나온 직후인 오전 6시부터 50분간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기춘과 피고발인 1. 허태열에 대한 금전 지급 사실을 공개하면서김 전 실장이 2006 9 VIP(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독일 갈 때 10만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2007년 당시 허 본부장을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만나 7억원을 서너 차례 나눠서 현금으로 줬다. 돈은 심부름한 사람이 갖고 가고 내가 직접 주었다고 말했습니다(증 제1호증 신문기사출력물 참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은 또한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당시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에게 선거자금 2억원을 건넸다고 밝혔고,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신문기사출력물 참조).

 

4.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혐의

 

. 피고발인 1. 허태열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형법 제 129조 제1)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형법 1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129조 제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은 2015. 4. 9. 서울 청담동 자택을 나온 직후인 오전 6시부터 50분간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2007년 당시 허 본부장을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만나 7억원을 서너 차례 나눠서 현금으로 줬다. 돈은 심부름한 사람이 갖고 가고 내가 직접 주었다고 말했습니다(증 제1호증 신문기사출력물 참조).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 직전에 금품지급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리스트의 경우 김기춘에게 금전을 제공한 일시가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일자까지 구체적인 점, 자살 직전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볼 때 직접 자금을 건네 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도 리스트와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점, 검찰도 리스트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완종의 메모와 인터뷰 내용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고발인 1. 허태열은 2007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7억원의 금품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혐의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피고발인 2. 홍준표, 3. 홍문종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은 또한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당시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에게 선거자금 2억원을 건넸다고 밝혔고,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신문기사출력물 참조).

 

성완종이 자살 직전에 금품지급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리스트의 경우 김기춘에게 제공한 일시가 구체적인 점, 자살 직전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볼 때 직접 자금을 건네 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진술된 점,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도 리스트와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점, 검찰도 리스트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점, 홍준표 측근이 돈은 받은 사실을 시인한 기사가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완종의 메모와 인터뷰 내용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고발인2. 홍준표, 피고발인 3. 홍문종은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각각 1억원, 2억원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성완종 전 회장이 리스트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구체적인 점, 각종 언론보도 등에 비추어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하여 피고발인들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1호증 신문기사출력물

1.  2호증 신문기사출력물

 

2015. 4. 12.

 

위 고 발 인 1. 김미희 (서명 날인)

2. 이상규 (서명 날인)

3. 조남일 (서명 날인)

4. 김재연 (서명 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