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6. 15:40ㆍ보기
[보도요청] 정당해산심판 재심 청구서 접수, 참석자 발언
-2015년 2월 16일(월) 10:00
-헌법재판소
<이재화 변호사(통합진보당 소송 대리인단)>
헌법재판소는 내란음모 사건에 관한 잘못된 사실인정을 토대로 각종 쟁점을 판단했습니다. 내란음모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오류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 오류는 해산 결정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헌재 결정이 확정된 후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과 180도 다른 내용으로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헌재 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된 때에 해당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민사소송법 45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오늘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에도 없는 국회의원 지위상실 결정, 사실관계를 경정결정을 통해서 수정하는 등 이미 치명적인 오류를 드러냈습니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재심을 통해서 잘못 결정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헌법재판소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심을 통해, 스스로 잘못한 결정을 바로 잡기를 기대합니다.
<김미희 전 국회의원>
박근혜 정권은 야권연대를 막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고립해산시켰습니다. 정권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보복과 정치탄압을 함으로써 국민을 협박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내는 재심청구는 법 조항에도 없는 국회의원직 상실 월권 결정에 대한 잘못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바로잡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란음모 조작과 정당해산이라는 공안의 칼날을 통합진보당에 휘둘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보았듯이 정당해산 근거가 사라진 마당에 억울한 누명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벗겨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8조, 제24조를 위반했습니다. 본연의 자기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재심청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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