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조작 압수수색저지 유죄? 대법원 판결에 이의 있습니다!
2017. 6. 24. 12:54ㆍ보기
변호인의 현장접근도 막혔었습니다.
이석기의원이 강제구인되었던 2013년 9월 4일은 그랬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변호인 출입을 막았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구요?
장난합니까?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26187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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