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2. 02:03ㆍ보기
학술 심포지엄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 내란선동죄의 이중위험
일시 2014년 11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포스트타워 메인 컨퍼런스룸
개회식
개회사 : 송주명(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한신대 정치학과 교수)
인사말 : 안경환(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제법률가위원회 위원)
기조발제 한국의 분단체제와 국가안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제1주제 :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보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Jane E. Wetzel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정책보좌관)
제2주제 : 미연방대법원 판결과 표현의 자유 Kate Westmoreland (미국 인권변호사)
제3주제 : 국가보안법 시대에 대한 항변 서승(일본 리츠메이컨대 법학부 특임교수)
종합토론 표현의 자유와 내란선동, 어떻게 볼 것인가?
제1토론 :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토론 :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토론 : 김칠준(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서면토론
제1토론 : 미국에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토론 : 일본 파괴활동방지법 판례를 통해 본 내란선동 /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후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안경환 법무부장관 내정자(전 국가인권위원장) 인삿말 전문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한편은 반갑고, 한편은 슬픕니다. 반가운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평소에 생각을 같이 하는, 고통 받는 사람 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된 분들을 이렇게 자리에서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뵙게 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슬픈 일은 왜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런 일로 만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슬플 따름입니다. 오늘 주제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바
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1988년 11월, 그때 어떤 월간잡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사상규제법 폐지하자’. 그 잡지가 다름 아닌 월간조선이었습니다. 그때 필자가 저였습니다. 제가 기고한 것도 아니고 편집부의 결정에 의해서외부필자를 구하자고 해서, 제가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미 사회분위기가 민주화 바람이 불고해서 그런 악법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6년,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야한다는 그사실이 슬플 따름입니다. 바라건대 앞으로는 이런 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1948년생입니다. 대한민국 탄생과 함께 태어난, 바로 ‘대한민국 아이’ 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선언된 바로 그해였습니다. 저희들 많이 듣던 얘기가, 주위의 가족이나 친지들 또는 많은 분들이 무슨얘기할 때마다 항상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상’ 이었습니다. ‘사상’, 이건 듣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들 학생때 교과서 중에서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상은, 이건 듣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말이다’. 격동의 현대사를겪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입에서 절로 터져 나오던 말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가 말 한마디로 결판나는 그 시절에, ‘사상이 이상한 사람,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처럼 더 무서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유민주
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실로 이례적인 헌법입니다.
제가 한 구절 옮기겠습니다.“모든 사람에게는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가르침과 의식과 예배를 진행할 때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혼자서나 남과공동으로 또는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문구 친숙하시죠. 세계인의 상식을 담고 있는 보편적인 경전인 ‘세계인권선언’, 그 중에서 18조입니다. 이 선언은 아시다시피 동일한 조문에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셋을 합쳐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내심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 ‘내심의 자유’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과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지키기 위해 나온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강조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옳은 사상이나, 종교나, 양심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조문이 있는겁니다. 오로지 시대적 상황과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한 사적 소신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 세계인권선언은 지구 위에 모든 나라의 헌법의 전범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탄생한 대한민국 헌법,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은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19조에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어휘가 이 산하에 불러들인 피의 냄새 때문일 겁니다.
1950년, 60년대 지식청년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던 잡지가 있었죠. ‘사상계’ 라는 잡지가 당국의 극심한 탄압 끝에 폐간이 되게 된 것도 제 생각에는 잡지의 제호와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학자들은 모두 ‘양심의 자유 속에서 사상의 자유가 담겨있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누구도 내놓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지 않습니다. 좀 비겁하지만 그래도 ‘사상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근거다’라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치의 상대성을 신봉합니다. 바로 이점이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다 혹시 우수하다면
우수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상, 철학, 신조를 관용할여유,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상의 공개시장이 있습니다. 불량상품이 시장에서 배척받듯이 열등한 사상도 자연스럽게 퇴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상, 바람직하지 않은 사상, 정치신조는 그냥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사상, 양심, 종교적 신념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령입니다. 아무리 황당한 주장이라도 물리적 박해를 가하지 않
는 것이 민주국가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타인을 성가시게 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극렬, 이단, 광신집단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민주사회라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세계인권선언에 같은 조문에 담고 있듯이,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 악법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이 법은 국가의 안보보다도 정치적 소수자나 건전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해마다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인권기구와 단체는 이 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굳이 이 법이 아니더라도 형법을 보완 적용하면 국가안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을가진 법학자들의 생각입니다.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이르지 않은 신조나 언론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국제사회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전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방문조사를 받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죄의 혐의를 부과한 것도, 그가 소속된 정당에 대한 해산청구를 정부가 제소한 까닭도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시대 착오된 편견의 소산일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머지않아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결정이 나올 겁니다. 국민은 나라의 최고법원의 판결을 주목합니다. 국제사회도 주목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은 선진 세계인처럼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를 이 판결을 통해서 주목할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나라인지를 국제사회가 평가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우리 사회를 그 답답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희망의 등불을 제시하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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