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된 북한식당 종업원,가족위임만 있으면 3일내로 풀려난다!

2016. 5. 16. 21:14보기



"3일내에 법원명령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절차가 인신구제신청입니다. 신청해서 재판날짜 잡히면 바로 풀려납니다. 유가려씨의 경우도 2,3일 전에 신청해서 당일날 재판해서 나왔어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신청하면 2,3일내로 법원에서 재판되고 나와야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가족들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간접적으로 보는건 유엔에 보낸 구제신청을 원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자분들이 북한에 있는가족들이 변호사들한테 인신구제신청에 대한 위임을 했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효과가 커요.

그게 오늘 이 기자회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족들이 민변 변호사들한테 여기있는 12명의 석방을 요청한다. 그정도만 하나만 받아오시면 즉각 3일내로 석방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