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7. 17:12ㆍ보기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9일 총궐기 개최를 위해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 집회를 신고하였으나, 경찰 당국은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의 집회 신고를 이유로 우리의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였다.
이들 단체가 집회의 방해를 위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집회 주변에 ‘알박기 집회’를 개최하여 고성능 앰프로 집회를 방해해 온 이제까지의 전력을 감안하면, 이들이 신고한 집회는 명백히 3차 민중총궐기의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 방해 목적’의 집회이다.
집회는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는, 제도 정치권에서 외면받은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군중의 힘을 시위하고 이를 통해 정치사회적이거나 해당 주최측과 관련된 사안의 해결을 시도하려 개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를 통해 요구하는 대상은 당연히 대체로 정부나 재벌 등 사회적 강자들이며,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에 향해 개최하는 집회는 ‘유령 집회’이거나 ‘집회 방해 목적의 집회’라 볼 수 있다. 고엽제전우회나 재향경우회의 경우 이들은 전력을 보아서도 노골적인 친정부적 입장을 가진 단체이며, 이들이 집회를 통해 요구하는 내용은 사회적 약자가 정부를 비판하고 요구하는 것을 ‘종북’으로 매도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거나, 정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시위의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집회 방해 목적의 집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경찰 당국은 이들에 대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투쟁본부의 집회를 금지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경찰이 이들을 활용하여 사실상 주요 집회 장소를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알박기 집회, 집회 방해 목적의 집회를 개최함으로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당하게 주요 장소에 대한 집회를 사실상 금지당한 우리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서울시로부터 합법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문화제가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이제는 문화제마저 금지하려 하고 있다.
결국, 경찰 당국은 집회 참가를 막기 위해 참가자들을 협박하고, 차벽을 치고, 살인 물대포로 과잉진압을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아예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집회와시위의 자유와 더불어, 더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까지도 압살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로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최근 국내 굴지의 재벌 계열사에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3세의 사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말이 ‘희망퇴직’일 뿐, 이것이 사실상의 ‘해고’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증언에 따르면, 회사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들의 회사 출입을 차단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아래 담당 업무를 없애고 직원을 고립시키는 각종 꼼수를 동원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이제 일반해고제가 도입되면 사측은 귀찮게 이러한 꼼수를 동원할 필요 없이, 희망퇴직의 대가를 줄 필요도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뿌리 산업 전반으로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사실상 노동자를 평생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정권이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는 노동개악의 실체이며, 바로 이것이 노동자들이 총파업과 민중총궐기에 나서는 이유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노예 상태로 내모는 극단적 노동개악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국민을 무시하고, 테러세력으로 매도하고, 이제는 집회와시위의자유까지 빼앗겠다고 하는 이 정권이 독재 정권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 할 것인가! 백남기 농민이 정권의 살인 진압으로 중태에 빠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음에도, 대통령은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뻔뻔스럽게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권이 독재 정권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할 것인가!
박근혜 정권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절박한 민중의 입을 그저 틀어막는 데 급급하다 보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하며, 서울의 경우 오후 3시, 사용이 허가된 광화문 광장에서 ‘소요’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게 ‘소요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박근혜 정권의 시도에 맞서, 이를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해 모든 집회 참가자들이 악기나 가재도구 등 소리가 크게 나는 물건들을 들고 참가하여 벌이는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이다. 국민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경찰 당국의 조치는 모두 위헌이자 무효이며, 우리는 신고한 대로 예정된 문화제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경찰 당국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중단하고 ‘집회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소요’ 문화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호소한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로! 국민을 모두 노예로 만드는 노동 개악을 저지하고, 민생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모두 모여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자!
2015년 12월 17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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