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대표 등 진보당 당원 389명,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2015. 12. 17. 16:31ㆍ보기
유엔자유권위원회 진정 제기 입장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확인 받겠습니다.”
박근혜정권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청구를 하였습니다. 독립적으로 심판해야할 헌법재판소는 정권의 논리만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진보당의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87년 6월항쟁 이전으로 후퇴시킨 최악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우리 사회는 정부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불허하는 불행한 전체주의 사회로 전락하였습니다.
정당해산결정 이후 한국사회는 민주주의 기초인 가치의 개방성과 다원성이 파괴됐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활동이 봉쇄되어 우리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 당했습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10만 당원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종북’이라는 붉은 낙인이 찍혔습니다. 해산 당시 당직자 상당수는 계속되는 압수수색과 검찰수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정부의 정당해산청구와 헌재 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된 내란음모혐의가 무죄판결을 받게 되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1년이 다되어가는 이 시간까지 “심의중”이라는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통치 하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법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매일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의 청구도 헌재의 결정도 국제기준을 철저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을 유엔자유권위원회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정부와 헌법재판소는 회원국으로 가입한 베니스위원회의 지침과 국회비준까지 거친 자유권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확인 받겠습니다. 절차 무시, 최후수단성 원칙 위배,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침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의원직 상실결정 등 국제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정부의 해산청구와 헌재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조목조목 따질 것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소임으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인내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유엔자유권위원회 진정인 및 대리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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