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30. 08:40ㆍ읽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2011년 11월 26일 한미FTA반대 정당연설회 중 일반교통방해혐의로 1심 재판중에 있습니다. 지난 28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고, 이정희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했습니다
"현안에 대해 국민과 직접 만나고 의견을 듣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중 하나"
"이같은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집시법이 한발 물러서게 한 것이 헌법과 정당법의 올바른 해석"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정당연설을 수없이 해왔지만 형사사건으로 추궁 당한 적은 단 한 건도 없다"
"죄라면 당시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에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무죄를 선고해달라"
출처 : 뉴시스 2015년 8월 28일자 기사
과연 2011년 11월 26일,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11년 1년 동안 일어난 거센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 함성에도 불구하고 11월 22일, 한미FTA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선동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최루가루 투척으로 잘 알고 계신 바로 그날 일어났던 한나라당 다수 국회의 경제주권 폐기의 폭거가 일어난 날이었지요.
국민은 '매일 촛불집회'로 응수하고, 당시 민주당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 등 야 5당은 <공동 정당연설회> 의 이름으로 국민들의 함성을 적극적으로 엄호하였죠.
그리고 말입니다 (김상중 톤인가.. 흠..;;)
11월 26일, 야 5당 공동 정당연설회를 광화문에서 열겠다고 결정을 하였고, 민주노동당 트위터는 예고 트윗을 날렸고, 이정희대표는 정당연설회에 되도록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트위터에 올라온 <야5당 정당연설회> 참가 독려 트윗입니다. 언론 보도에는 '이정희 전 대표측 변호사가 증거로 내놓은 통합진보당 SNS에 올라온 글들'이라고 소개되었던데, 이때는 민주노동당 때였고, 통합진보당 창당은 12월이었습니다. 창당 후에 임시로 쓰고자 민주노동당 트위터 계정을 이름과 프로필사진만 바꿔서 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계정 (@UPPdream) 을 만들어 운영했었지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 11월 26일 광화문광장.
벌써 기억속 아련한 날로 남으셨겠지만 적어도 SNS를 통해 이 글을 접할 수 있을 정도의 네티즌이라면 다들 그날 그 자리에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경찰의 불법저지를 뚫고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시민들,
결국엔 광화문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
그 대열의 선봉에 선 당시 민주당 정동영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 정치인들,
밤늦게까지 "한미FTA비준 무효!" 를 외치며 광화문광장에 서 있었던 시민들.
영상으로 잠시 그날의 함성을 느껴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거대한 함성이 2011년 11월 넷째주 토요일 밤에 광화문 일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정희 전 대표의 벗겨진 구두' 가 바로 이날에 일어난 일로 회자되었습니다. 종로경찰서장을 시민이 폭행했다고 조중동이 난리법석을 쳤다가 결국 종로경찰서 직원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사건도 이날 일어난 일이구요.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 민주노동당은, 야 5당은 국민이 광장에서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규탄할 권리를 확보하고 보장하고, 그릇된 공권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정당연설회를 열었고, 대한민국 검찰은 4년이 흐른 지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행동한 정치인을 권력의 이름으로 모욕하고 처벌하려고 시도하고 있
습니다.그것이 지금 열리고 있는 재판의 본질입니다.
그때 그날, 그 장소에 같이 계셨던 시민여러분,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유죄' 를 받는 걸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녀가 유죄를 받으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던, 아니 한미FTA를 반대했던 국민 모두가 '유죄' 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죠.
국민 여러분. 이 재판은 이정희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먹느냐 안먹느냐 하는 일신의 사항이 아닌,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사법부가 보장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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