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뎃됩니다]내란음모 무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각 단체의 반응

2015. 1. 23. 16:12읽기





[보도자료] 내란음모 대법원 상고심 판결 매우 유감

국제앰네스티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및 당원 6명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아래와 같이 논평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및 당원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점점 더 강화되어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런 걱정스러운 경향이 한층 더 악화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즉시 중단하고, 정치적 견해 등에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은 것으로, 국가보안법이 책 저자, 토크쇼 운영자,강연자를 포함해 자의적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다.” 

작성일: 2015.01.22





  [성명]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한 정권 눈치보기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상고 공판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 김홍열씨 5년, 이상호씨 4년, 조양원, 홍순석, 김근래씨에게 각 3년, 한동근씨에게 2년을 선고했던 2심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지난 12월 소위 ‘내란음모’를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법원에 의해 사실상 부정되었으며, 그간 지속돼 온 정권의 소위 ‘내란 음모’ 운운이 허구이며,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마녀사냥’에 불과했음이 또다시 드러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란 음모는 없는데, 내란 선동은 있다”는 2심의 정권 눈치보기식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법원이 정권의 시녀임을 다시금 증명하였다. 일부 해프닝 수준의 언급을 빌미로 관계자들에게 ‘내란 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어 유죄를 인정하고,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우리 한국진보연대는 박근혜 정권에 굴종하여 스스로 사법 역사의 치욕을 반복해 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땅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운동과 이를 지향하는 정당이 있는 것은 북한이 지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장악한 채 주둔해 있으며, 이에 근거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번 판결을 이 땅의 현실을 자각하고 극복하기 위한 민중의 노력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후퇴시킨 반민주적, 반민족적 폭거로 기록하게 될 것이며, 대법원 판사들과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민족,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2015년 1월 22일

한국진보연대




[논평]민주주의에 반하는 이석기 판결, 그보다도 못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소위 ‘내란음모죄’에 대해 대법원 역시 2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RO는 실체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써 ‘내란음모’와 ‘RO의 실체’ 여부가 핵심이었던 이번 사건은 결국 정권의 위기 탈출과 종북몰이 확산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기획작품이었음이 최종 확인됐다. 

그럼에도 내란음모는 없었으나 선동을 했다는 유죄판결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지하조직 RO의 실체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현실적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단 말인가. 이 사회는 왜 또 다시 시민의 말과 생각을 처벌하는 파시즘적 독버섯이 자라고 있는가. 

이석기 전 의원 말과 생각에 위협받고 피해를 당한 시민도 없다. 몇 몇 개인들의 한마디 말에 한 국가가 내란에 휘말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 국가임을 사법부는 고백하는 것인가. 도대체 징역 9년형이라는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을 이유를 민주주의에서는 찾을 수 없다. 

유죄판결에 활용된 수단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한다. 수많은 간첩을 조작해냈고 권력에 비판적인 민주인사를 감옥에 가뒀다. 역시나 이번에도 국가보안법은 유감없이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죄여야 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정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견해에 대한 심판은 선거행위 등 국민대중의 정치적 선택에 맡길 일이다. 그러나 헌재는 물론 사법부 역시 법치를 민주적 절차가 아닌 억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로써 우리사회의 정치문화는 편견과 누명, 조작과 억압이 횡행하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은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여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물론, 국민 일반의 사고방식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했고, 이것이 헌법질서의 확립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료들이 그런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힌 현실이야말로 헌법에 반하는 것이며 실체적 위험이다. 특히,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산해버린 헌재의 결정은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보다도 못한 사법쿠데타임이 확인됐다.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판결의 핵심 논리는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해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판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은 민주주의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를 앞세운 박근혜 정권의 야만성을 증명했다는 점에서는 한편 의미가 있다. 

극우세력의 히스테리가 거리는 물론 사법부와 청와대까지 창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들, 이제 심판받아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다. 

2015. 1.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가당착 사법부는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조치를 철회하라! 

어제 대법원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내란음모 무죄, RO없음, 내란선동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내란선동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대법원마저도 초보적 상식과 논리를 포기한 정치판결에 불과하다.대법원은 음모가 없는 선동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내란음모가 없는데 내란선동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수치스런 판결로 남을 것이다. 

또한 RO가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 것이다.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가장 큰 근거로 RO를 내세웠다.RO가 부정된 마당에 통합진보당 해산의 명분은 담배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자가당착에 빠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

법무부장관, 대법원, 헌판재판소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는 정치도구로 전락됐음을 드러낸 것이다.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구속자 석방, 통합진보당 해산 철회를 지체 없이 단행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법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며, 국민 저항의 힘만 키워 갈 것이다.





[성명] 내란음모 무죄로 끝난 내란음모사건, 박근혜 정권 종북몰이의 파산을 선고한다.

오늘(22일) 이른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의 상고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가 최종 무죄판결로 선고되었다.

그러나 RO의 부재와 내란음모 무죄, 그리고 내란선동 유죄에 대한 대법원 내에서 반대의견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한 것은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에 눈치를 본 결과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

이로써 33년만의 내란음모사건은 '내란음모 없는 내란음모'라는 희대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으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의 위기탈출을 위한 조작사건임이 명백해졌다.

뿐만 아니라, 내란음모혐의와 RO의 존재를 인정하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까지 감행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합리적 증거와 법적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졌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하는 헌재 스스로 헌법을 파괴한 악행에 대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이제 남은 것은 내란음모사건과 이를 활용한 정당해산을 감행하며 온 나라를 종북광풍으로 몰아넣은 박근혜 정권이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무릎꿇고 사과하는 것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사과와 공안몰이의 종식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종북몰이의 종국적인 파산을 선고하는 바이다.

2015.1.22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