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 결과

2017. 1. 5. 06:33보기



2013년 9월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결과' 라는 문서.


이 문서에 적힌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고 쳐도 나는 해결이 안되는 두가지 의문이 있다.


1)검찰은 물론이고 정권 ,새누리당,수구언론 통틀어 RO는 폭력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 조직이라고 말해 왔다. 강령,규약조차 보안수칙에 의해 문건으로 남기지 않는 비밀조직이라고 얘기를 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국회를 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하여 적극 활용』 『조직인  선전,선동 활동』이라는 대목이 있다.


강령,규약조차 문건에 남기지 않는 , 폭력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 조직이 잘못하면 조직이 한방에 드러날 수 있는 제도권 정치 진출, 대중 선전전을 펼친다? 국정원,검찰 등의 눈에 한방에 띄어서 조직이 노출될 수 있는 공개 활동을 일상적으로 펼친다? 총과 폭탄을 수십 수백개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선거운동과 대중운동에 쏟아붓는 폭력혁명 조직?


아직까지도 나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


2)' 이석기가 소관부처가 아닌 국방부에 요청한 주요자료' 라는 항목에 적시된 자료 목록을 보면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키리졸브-독수리연습, 한일 군사문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무기 도입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요청을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위원도 아닌 미방위 국회의원인 이석기가 요구했다고 해서 시비를 걸고,  국회를 폭력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활용했다는 강력한 근거로 언급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를 보면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미방위 소속 이석기의원이 국방부에 국정관련 자료를 요구하지 못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허술한  세팅에 온 나라가 휘둘리고, 자칭 진보세력들은 국정원 편에 서서 통합진보당을 각종 진보의제 논의에서 배제하고 왕따시켰으며 시대착오적이고 헌법 밖의 진보세력이라며 이지메를 가했던 것이다.


잊지 않는다. 용서하지도 않는다.


나는 국정원의 탄압보다 백배는 더 아프고 서러웠던 당신들의 왕따와 배제를 끝까지 기억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 사회에 고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