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기만 해도 국가보안법 걸린다는 요즘 핫한 민중가요, 장cTV가 불러봤습니다

2020. 5. 15. 17:30보기

 

[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혁명동지가 필사와 부르기 릴레이 ]

5월 14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민중당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노래를 불렀다, 라는 행위가 이적행위로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인대진연 활동가 이정훈과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대표 이아란이 여러분들과 함께 3명과 연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쓰려고 합니다.

안소희, 김양현, 홍성규가 유죄라면
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쓰는 것이 유죄라면

국가보안법도 유죄입니다.

저항은 역시 당사자가 최고죠.
최후진술때 못한거 지금에라도 목청껏 불러봅시다.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님.

"나는 청년" 이라는데
청년이 안부르고 쓰겠습니까.
김식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공동대표님.

 

#나도_잡아가라 #공안탄압을_부수는_노래 #국가보안법_철폐하라

[ 릴레이해시태그 참여방법 ]

1. 혁명동지가를 부르는 영상을 찍거나, 가사를 필사한 사진을 찍습니다.
ㄴ 둘 다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둘 중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ㄴ 부르는 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ㄴ 가능하면 반주로 쓰는 노래소리보다 목소리를 키워주세요.
ㄴ 챌린지를 진행하시는 분이 포함된다면 다수도 괜찮습니다.

2. 사진 or 영상과 함께 이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SNS에 올립니다.
ㄴ 해시태그 #나도_잡아가라 #공안탄압을_부수는_노래 #국가보안법_철폐하라 를 꼭 포함시켜주세요.

3. 지인 3명 태그를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