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의 나경원에게 2012년의 이정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2019. 3. 13. 01:29보기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2012년 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저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날치기로 시작됐고 끝까지 민주주의의 기초조차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의 토론을 토론종결 신청이라는 절대 다수 과반수의 힘을 이용해서 막아 버리는 그 못된 버릇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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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소리)

   (장내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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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한-EU FTA 반대토론부터 한나라당의 이 수를 이용한 폭거가 시작됐습니다. 18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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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읍시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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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를 운용할 최소한의 이성을 상실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께서 5분의 반대토론도 들을 생각이 없는 그런 분들이셨습니까?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발언조차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비합리적인 관행 때문에 교섭단체가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섭단체 해!’.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섭단체가 되면 그 어느 의원도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진행발언조차 얻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국회의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지 않은 의원들은 이제 국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4년 한나라당이 벌인 일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제 4월 달에 여러분께서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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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하세요, 토론」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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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반대토론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원리를 형식적 논리로써, 수의 다수의 논리로써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시하셨습니다. 발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라도 소득세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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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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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채택된, 오늘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소득세법 나성린 의원의 수정안은 과세표준 3억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납세자들에 대해서 세율 38%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무엇을 방금 하셨는지 생각하십시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수 정당으로서 의사진행발언조차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대응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의원의 수정안은 이유조차 잘못됐습니다. 과표구간 설정의 근거가 잘못된 근거에 따라서 추계됐습니다. 1996년에 최고세율의 과표구간 근로자와 사업자가 4만 2000명인데 21만 명으로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96년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2010년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수는 과표 2억 원 초과로 하면 6만 명입니다. 과표 3억 원 초과로 하면 3만 명입니다. 즉 여러분께서 만드신 방금 통과시킨 안은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에 써 놓은 것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96년보다 줄이셨습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데 훨씬 줄여 놓았습니다. 

  이 발의안이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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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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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자를 포함해서 10만 6000명이라고 수정이유에 기재하고 있지만 양도소득 과세 건수만 통계로 나올 뿐 양도소득 과세 인원은 국세통계연보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잘못된 법안을 만드셨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렇게 입장을 계속 오락가락 하면서 바꾼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최고세율 구간 신설하겠다고 처음에 필요하다고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다가 안 된다고, 내년 총선 때 공약으로 내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바꾸고 이러면서 제대로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 근거도 잘못된 법안을 내고 그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법안의 이유 자체에도 잘못된 통계가 인용된 이 법안이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이른바 한국형 버핏세라는 이름을 한나라당이 붙일 수 있습니까?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어야 될 국회의원들이…… 

◯부의장 정의화  이정희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대선주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국민들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까? 

  복지 확대에 뒤늦게 동의하겠다는 것, 반깁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관된 논리 그리고 일관된 입장 그리고 각 의원들이 누구의 입을 바라보지 않는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세수 확대, 너무나 모자랍니다. 6000억 원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R&D 공제액 그리고 이름만 바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인 고용창출세액공제액, 2개의 감면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삼성전자 1개 기업이 얻는 혜택만 1조 원입니다. 어제 통과된 법인세 감세안 1조 원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연간 6000억 원은 이보다도, 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미흡한 법안을 이 자리에서 토론조차 봉쇄하면서 통과시키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의 이 상식을 저는 도대체 집권 여당의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8대 국회 시작부터 끝까지 민주주의를 유린한 여러분의 행태는 내년 봄에, 바로 올해 4월 달에 심판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 둡니다. 

  이상입니다.